금감원, 올해 상장사 등 160곳 재무제표 심사

우연수 기자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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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중대 회계 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은 회계리스크가 커진 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도래한 10곳을 우선 선정한 후 시장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4곳을 추가 선정하고,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실시 일정 등을 연초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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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중대 회계부정 적발에 중점"…내부회계관리 등 감리 범위 확대
회계법인 14곳도 감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사 등 16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중대 회계 부정의 적발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14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회계 심사·감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적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감리를 내실화하고 기획·테마 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본격 감리하는 등 감리 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건수보다 중요 사건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단 방침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활용, 횡령·배임 발생 등 기타 위험 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고려해 100곳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 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 업무 중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 등 50곳 내외로 선정한다.

올해 금감원은 회계리스크가 커진 기업을 집중 감시하는 등 중대한 회계 부정에 대한 대응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잦은 최대주주 변경,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비적정,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기업 등 회계분식 고위험 기업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또 회계 위반 가능성과 중요도가 높은 건을 우선 처리하고,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선 강화된 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의적 회계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 수단을 적용하고, 내부회계관리 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 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한다.

회계법인 14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3년 기준 감리 주기가 도래한 10곳을 우선 선정한 후 시장 규모와 품질관리 수준 등을 고려해 4곳을 추가 선정하고,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회계법인에 대해 감리 실시 일정 등을 연초에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효율적 감리 수행을 위해 ▲등록 요건 유지 의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 ▲감사 투입 시간 관련 시스템 구축·관리 등 핵심 사항 위주로 점검한다.

또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 검사 시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에 따라 미국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제도 안착을 통해 자율적인 감사 품질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사후적으로 감사인 감리 시 핵심 사항을 위주로 이슈별 테마점검을 확대하는 등 보다 실질적으로 감사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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