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우리 아이 계좌 개설"···법정대리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이달 실시

조윤진 기자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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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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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금융투자협회
[서울경제]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이행의 일환이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과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잖은 만큼 신청 수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진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전망된다.

4~5월중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이 관련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반기엔 토스증권이 참여할 계획이다. 하반기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토스뱅크, BNK부산·DGB대구·광주·전북은행 및 Sh수협은행·IBK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대거 뛰어든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 등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검증 등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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