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 때도 금융위 인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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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일부 양도할 때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업무의 일부 폐쇄, 양수·양도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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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은행은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일부 양도할 때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 부문인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 업무의 일부 폐쇄, 양수·양도 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을 폐쇄할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일부 폐업을 인가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보기 어려워 소매금융 폐쇄에 대한 인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훼손 방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업의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여겨 지난달 은행법을 개정했다. 구체적 내용은 이번 시행령으로 정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에는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영업'을 양수·양도하려는 영업 부문의 자산액, 매출액,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2까지 입법 예고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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