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 만들기', 이제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가능

김남이 기자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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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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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증권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오는 5월까지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에서 우선 시행하고 하반기 주요 은행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증빙자료가 적지 않아 신청 후 실제 계좌가 개설될 때까지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각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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