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산의 10% 업무' 폐쇄할 때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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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쇄할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 영업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영업 일부 폐업과 비슷한 사안으로 보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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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쇄할 경우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은행법은 '중요한 일부'의 기준을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은행업의 전부 폐업은 금융위 인가 대상이지만 일부 폐업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인가 절차 없이 폐쇄가 진행됐다.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일부 폐업도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섰다.
은행 영업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영업 일부 폐업과 비슷한 사안으로 보고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바꾼다.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 된다. 100억원 이상의 대출과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에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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