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100억 이상 업체 채권조정현황 주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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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은 100억원 이상 대출·지급보증 이용자(업체)의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이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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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은행은 100억원 이상 대출·지급보증 이용자(업체)의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 사항을 정기주주총회(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은행이 주총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과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3월 은행의 주총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 입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준을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지급보증 지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과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명세 등 일정 사항을 주총에서 보고하도록 규정(감독규정 제41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은행법이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천만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2까지 입법 예고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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