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씨티은행 사태 막는다"…은행 일부 폐업도 당국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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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들이 자산액, 총이익 등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쇄하거나 영업 양도·양수하려면 금융당국 허가가 의무화된다.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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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이 자산액, 총이익 등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을 폐쇄하거나 영업 양도·양수하려면 금융당국 허가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은행법 개정안 시행(오는 9월)에 따른 대통령령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먼저 은행업무의 일부폐쇄 및 양수·양도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그간 은행업의 전부 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폐업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지난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때도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3월 은행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고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일부 보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22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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