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 만들기,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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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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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 계좌를 제외하곤 '명의인 본인'만 비대면 방식의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자연인의 경우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면서 이번 방안이 추진됐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한 뒤 계좌를 개설한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증빙서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계좌 개설까지는 약 1~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각 금융사가 자율로 정한다. 올해 4~5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서비스가 도입된다. 은행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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