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받는다…'제2 씨티은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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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앞으로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9일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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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액·총이익 기준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영업부문은 인가 대상
은행은 앞으로 영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업 철수가 금융위의 인가 없이 이뤄져 소비자보호의 공백이 우려됐던 전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법률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9일 은행이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업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시 이에 대한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자 지난달 은행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개정했다. ‘중요한 일부’의 기준은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했다. 아울러 영업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현행 은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법 시행령이 ‘중요한 일부’를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의 일부 폐업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영업의 일부 폐업과 일부 양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인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영업 양수의 경우에도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에 대해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채권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 의무에 대한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이 은행법 개정으로 상향 입법되면서 은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일정사항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한다. 개정된 은행법은 정기주총 보고의무 위반 은행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4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원 이하로 구체화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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