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아미타불’ 스님도 절에서 일하는 근로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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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에 귀의한 스님도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단 측은 부주지 스님이 행한 예불, 축원 등은 불가에 귀의한 종교인으로써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며, 정해진 업무·근무시간·장소도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찰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재단의 재정 운영 등은 부주지스님이 아닌 사용자가 행한 점 등이 고려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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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지 스님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재단, 부당해고 판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불가에 귀의한 스님도 지휘와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근로자라는 판단이 나왔다.
부주지 스님은 음력 1989년에 법명을 받아 스님이 되었고 해당 사찰에는 2021년 1월부터 임기 2년 부주지로 근무해 왔다. 주요 업무는 신도관리, 법당축원, 금강정사라는 인터넷 사찰 프로그램 자료 정리 등이었다.
해당 사찰은 재단 소유 4개 사찰 중 하나로 최근 매각되었고 이로 인해 부주지 스님과 재단 간 갈등이 발생했다. 재단 측은 부주지 스님이 행한 예불, 축원 등은 불가에 귀의한 종교인으로써 마땅히 수행하는 일이며, 정해진 업무·근무시간·장소도 없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초심)는 부주지 스님이 승려로서 해당 사찰에 머무르면서 부주지 역할을 한 것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재심)는 초심과 달리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업무들이 개인의 종교적 수양에 기여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재단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중노위는 구체적으로 사찰의 부주지로 임명돼 기도법 회의 안내문 발송, 기도문 작성, 지출결의서, 물품구입, 시설관리, 직원채용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재단에 매일 보고했다는 점을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거로 들었다. 또 부주지 임명 당시에도 이사, 사무총장, 이사장, 공동대표, 회장 등을 역임한 근로자의 과거 행정업무 경력이 고려되었던 점,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 고정적 금원을 지급 받았던 점도 근거라고 봤다.
아울러 사찰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재단의 재정 운영 등은 부주지스님이 아닌 사용자가 행한 점 등이 고려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중노위는 “재단 측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주지 스님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고 판정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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