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요 업무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 인가받아야
은행이 영업 중 일부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내용도 법령으로 구체화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공포돼 오는 9월22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은행법이 위임한 내용 등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은 앞으로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할 때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소매금융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은행법은 은행이 영업 전부를 폐업할 때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인가 절차 대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씨티은행에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을 위한 상세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
정부는 은행이 일부 업무를 폐업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은행법을 개정했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로 정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인가해야 할 은행 업무 폐업 기준을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0분의 10(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으로 구체화했다.
은행이 영업을 양도할 때는 자산액과 총이익을 기준으로 10% 이상에 해당할 때, 영업을 양수할 때는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 이상에 해당하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상장사의 금융당국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영업 양도·양수 기준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정기주총에서 보고해야 할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한 채권 재조정 현황 기준도 100억원으로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은행업 감독규정이 정했던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이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22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한 후 9월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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