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증권계좌 개설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유희곤 기자 2023. 4.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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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영업점 등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미성년자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이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을 허용했으나 명의인 본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들려면 직접 증권사나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다. 2019년 12월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이 법인을 대리해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개선 등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외교부 등과 법정대리인 업무 절차를 정비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미성년 자녀 계좌를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다. 금융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각 3개월 이내 발급)로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 명의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별로는 KB·미래에셋·키움증권이 다음 달까지 부모의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토스증권은 올 상반기 중 도입한다.

올 하반기에는 은행권에서는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카카오·토스, 부산·대구·광주·전북, 수협은행 등이 출시한다. 증권사 중에는 NH투자·삼성·하나·유안타·이베스트투자가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계속 보완·개선하고 관계기관과 비대면 금융거래의 보안성 검증 등 안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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