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 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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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 6일까지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로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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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지난 6일까지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로 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한 21명에 대해 면허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정해진 작업 시간에도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고의로 느리게 타워크레인을 운행한 33명은 추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 정지·경고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약 700개 현장 가운데 574곳 점검이 마무리됐습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차 위반 땐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하면 12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이뤄집니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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