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저널리즘 영향력 커지는 OTT [아이티라떼]
2022년 한 해 언론중재위가 처리한 3175건의 조정 사건 중 352건이 언론사 보도 자체 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관련 콘텐츠까지 정정 및 열람 차단을 하라는 건이었습니다.
위원회 처리 사건 중 사상 처음으로 전체 사건의 10% 이상이 유튜브 관련 콘텐츠까지 제한을 가하는 사례인 것이죠. 이는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워낙 막대해지다보니 신청인이 종이신문이나 온라인 뉴스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콘텐츠를 담은 유튜브 제작물까지 제재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저널리즘 영역으로 확장된 OTT 플랫폼에서 쏟아지는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력 시사 유튜버를 언론중재위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OOOO연구소’ ‘OOOTV’ 등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버나 유명 정치인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해당 규제 대상입니다.
유튜브와 함께 유력한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초 한 사이비 종교를 다룬 시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콘텐츠는 성폭행 피해자를 직접 프로그램에 등장시키고 나체 상태의 신도 영상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과거 신문·방송의 보도 방식을 넘어서는 자극적 표현 방식을 썼습니다. 이로 인해 저널리즘으로 포장된 선정적 ‘포르노 다큐’ 시대가 열렸다는 염려도 큽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 신문윤리강령 등을 통해 명예존중·사생활 보호·반론권·언론인의 품위 등 고도의 책임성이 부과됩니다. OTT 플랫폼에서 선정적 콘텐츠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시사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 조회수에 비례해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이 추종 대상인 이들에게 ‘팩트’와 ‘존중’, ‘품위’라는 가치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겠죠.
가짜 뉴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시사 유튜버를 언론중재 대상으로 규제하는 정부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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