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차에 치인 9세 초등생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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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이르면 오늘(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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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이르면 오늘(9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B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늘 새벽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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