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태업 의심 사례 적발…21건 면허정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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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1건은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 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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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당행위 근절 위해 상시점검 추진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1건은 면허정지 절차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국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 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전검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하고 향후 상시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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