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죄송하다"만 반복

김봉구 2023. 4.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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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낮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하더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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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인도 돌진…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 들이받아 1명 사망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들을 덮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대낮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가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들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얘기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 지나가던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좌회전 금지구역이었지만 A씨는 갑자기 좌회전한 뒤 인도를 덮쳐 사고를 냈다.

사고를 당한 초등학생들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를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송하다는 얘기만 계속하더라.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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