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채용’ 확산에…대통령실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공개 유도”

박성의 기자 2023. 4.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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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연봉 추후 협의' 등의 공지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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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정책 15건 선정…공무원 면접점수 공개도 추진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8일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에서 공무원 시험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연봉 추후 협의' 등의 공지는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이른바 '깜깜이 채용' 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공개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 중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 보도자료에서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을 선정했다.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을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한 국민제안 총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왔다. 이 중 405건의 후보 과제를 추린 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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