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면허정지'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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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일종의 뒷돈) 수수 단속에 반발해 공사지연 등 태업에 나선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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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월례비(일종의 뒷돈) 수수 단속에 반발해 공사지연 등 태업에 나선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7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부처합동 특별점검' 중간 결과, 지난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태업' 관련 54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의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지자체에서 한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다.
국토부는 중간 점검 결과,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범정부 차원의 단속 1주차(3월15일~3월22일)에는 164개 현장에서 33건의 태업이 적발됐으나 2주차(~3월29일) 280개 현장, 15건, 3주차(~4월6일) 130개 현장 6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노동자들과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은 점검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정부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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