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창호·전등 교체 최대 500만원 지원

고현실 2023. 4. 9.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한다.

시는 달동네와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덧유리·방풍재 등의 간편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반기 중 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단열 창호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자 오래된 창호나 전등을 교체하는 노후주택에 공사비용을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서울 시내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호로 전체 주택의 62.4%다.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70만호로 추정된다.

시는 해당 주택이 에너지 효율이 좋은 단열 창호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기존 설비를 교체하면 공사비를 70%까지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단독·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예산은 10억원이며, 이 중 3억원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된다.

신청 접수 기간은 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고효율 제품 기준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11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홈페이지(brp.eseoul.go.kr)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달동네와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에 덧유리·방풍재 등의 간편 시공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반기 중 할 예정이다.

okk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