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태업' 조종사 21명 면허정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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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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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타워크레인 대체기사 투입 등 검토…상시점검 이어갈 것"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월례비 근절 정책 등에 반발해 고의로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작업을 거부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23일간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특별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54건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위원회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33건은 추가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정지·경고 등의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해진 작업 시작 시간까지 조종석에 앉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해 작업 지연이 발생한 경우다.
면허정지 최종처분은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주체인 시·군·구청에서 한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이어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대체 기사 투입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다방면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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