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정지 행정절차 착수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적발한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면허정지처분 대상은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거푸집·호퍼 인양 거부, 정해진 신호수 외 무리한 인원 요구 및 미충족시 작업거부 등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작업이 중단된 타워크레인에 신호수를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또 이 경우 신호수가 다른 작업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봤다.
타워크레인마다 신호수를 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지난 2018년 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다. 다만 타워크레인이 멈춰있을 때에도 신호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 이에따라 윤석열 정부는 ‘건설현장에 설치돼 있으나 작업이 멈춰있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신호수가 없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전국 건설현장 700개를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6일 기준 574개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나머지 126개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가운데 21건은 면허자격 정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머지 33건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추가절차를 진행한다.
1차 위반시 최대 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1년까지 타워크레인을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을 이어나가면서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현장소장들 역시 조종사들이 점검 전보다 작업 협조를 잘 하고 있다는 반응”이라고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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