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성실의무 위반 의심 54건 적발…21건 자격정지 처분 착수”

박진수 2023. 4.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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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그중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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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6일까지 574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성실의무 위반 의심 사례 54건을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중 거푸집 인양을 거부하는 등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등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선 행정처분 위원회와 청문 등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해진 신호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도 자격정지 대상이라고 했는데, 처음 위반하면 자격정지 3개월, 두 번째는 6개월, 3번째는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그 외 33건은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면허자격 정지나 경고조치 등 처분 절차를 추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하고,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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