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 대부분 정상화”

유오상 2023. 4.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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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월레비 요구와 작업 거부 등으로 몸살을 겪었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대부분 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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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개 현장 중 85%는 완전 정상화
75% 수준 미만 작업장은 3%에 그쳐
“특사경 도입 등 후속 대책 필요해”
사진=연합뉴스


부당한 월레비 요구와 작업 거부 등으로 몸살을 겪었던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이 대부분 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전국 현장의 85%가 정부 대처로 정상화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건산연은 9일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 등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와 정책으로 현장이 평시 수준으로 복귀 중이나 지속적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국토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전국 516개 현장 대부분 정상 가동을 확인했다. 월례비 등 타워크레인 문제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의 과반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점검 현장의 85.5%(441곳)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 100% 정상화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14.5%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2%, 85% 수준 현장은 4.5%이며,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3%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부터 이어진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에도 국토부의 특별 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개정과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불법행위 DB 구축,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사유 인정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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