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54건 적발···21건 면허정지 착수

한동훈 기자 2023. 4. 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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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574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매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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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점점 중간결과 발표
[서울경제]
지난달 1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의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574곳을 대상으로 부처합동 특별점검을 한 결과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 693개 건설현장 특별점검에 나서 지금까지 574곳(83%)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적발된 54건의 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21건은 행정처분 위원회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월례비를 받거나 태업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한 뒤 성실의무 위반행위를 15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시 정지 6개월, 3차 위반시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내린다.

이번 점검에서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작업·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해진 신호수 배치 외 무리한 인원을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작업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처분유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33건은 향후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면허자격 정지 또는 경고조치 등 처분절차를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 정해진 작업개시 시간까지 조종석에 탑승하지 않거나 타워크레인을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운행해 기계 결함을 유발하는 경우가 경고를 받는 사례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점검을 진행한 결과 타워크레인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 적발건수는 매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차(3.15.∼3.22.)에는 164개 현장 에서 33건을 적발했는데 2주차(3.23.∼3.29.)는 280개 현장에서 15건, 3주차(3.30∼4.6.)는 130개 현장에서 6건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특별점검 착수 이후 임의적인 태업이 확연히 줄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14일까지 진행되며 국토부는 향후 상시점검을 추진해 지속적으로 건설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에도 상시점검을 통해 현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한 행위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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