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타워크레인 정상화 추세…"제도적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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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태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자, 건설현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전국 516개 건설현장 대부분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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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산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발표
전국 건설현장 516곳 대부분 정상화…지속적인 모니터링해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이에 반발하는 태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자, 건설현장 대부분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정상화 정책 동향과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으로, 전국 516개 건설현장 대부분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현장 가운데 441곳(85.5%)은 100% 수준으로 작업 정상화가 이뤄졌고, 이에 미치지 못한 현장은 75곳(1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상작업 95% 수준 현장은 7.2% ▲85% 수준 현장은 4.5% ▲나머지 75% 수준 이하인 현장은 3%에 불과했다.
건설노조의 준법투쟁으로 다양한 방식의 태업을 예상했으나, 국토부의 특별점검과 고용부의 행정해석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건산연의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안전 확보 규정 개정(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 조속 개정) ▲현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불법행위 DB 구축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기 연장 또는 계약변경 사유 인정 제도화 ▲불법행위 및 태업 등에 대한 쌍무권한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석인 기획·경영본부장은 "건설현장의 노조 불법행위가 해당 사업장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악영향을 넘어 생산성 저하에 따른 산업발전의 차질과 국민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등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처로 가시적인 상과를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보완으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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