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꼼수 상가임대료 인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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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부과해 꼼수로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제한(5%)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4분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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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부과해 꼼수로 상가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태를 막겠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건물주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임대료 인상 제한(5%)를 회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올리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건물주는 월세 120만원에 관리비 5만원을 임차한 가게에 월세를 18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관리비를 7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4분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해 상가 임대차계약에 관리비 산정 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한다.
또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지자체 장례 표준모델 정립을 통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 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자난해 1차 정책화 과제(17건)를 발표한 이후 4분기에 접수괸 국민제안 총 1만 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서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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