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풀린다…4월 둘째주 전국 2476가구 분양

김평화 기자 2023. 4. 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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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가운데 4월 둘째주 전국에서 2000여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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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든 가운데 가운데 4월 둘째주 전국에서 2000여가구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된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10~14일) 전국 5개 단지에서 2476가구(일반분양 196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등이 청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 5곳에서 열린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 특히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됐던 수도권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되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폐지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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