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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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는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0명 미만 사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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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8월 18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강화에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설치는 그동안 '5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0명 미만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취약 직종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만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온도·습도·조명·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2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단 관리사무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해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에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시는 아울러 휴게실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2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대상 사업체를 선정해 샤워시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체의 일부 자부담을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말부터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사업주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고 기간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희망 기업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광주시 노동정책관실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중 현장실사와 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지원 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만 광주시 노동정책관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0명 미만 사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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