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이재명 '전태일 열사'에 비유"…방통위원 추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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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인사 3명, 야권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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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치적 편향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해" 비판
"최민희 임명시 여권인사 1명, 야권인사 4명돼"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 박탈"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인사 3명, 야권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하는 방통위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흠결"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은) 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성공한 전태일 열사', '유능한 사이다 진보' 등으로 비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방통위원의 법적 결격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반박했다.
특위는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한 행위 등을 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시를 들어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결격 사유가 있다며 이듬해 3월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추천 몫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 통과시켰다.
이날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로만 표결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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