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 실시

박순원 2023. 4. 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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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이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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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오(오른쪽)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한 공사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건설 제공>

동부건설이 전국의 공사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선포식은 현장 임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작업중지권 실천 독려를 위한 강조 차원에서 추진됐다.

근로자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동부건설의 '안전 최우선, 1% 지시 99% 확인 철저' 슬로건을 결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급박한 위험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작업중지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안전신고센터에 신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 보고 사항에 대한 필요 조치를 실행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금지 등이다.

동부건설은 작업중지권 보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안전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신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곳곳에 안전신고센터 연락처가 기재된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해 언제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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