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FA 최대어로 뜨나…김희진-박정아 포함 20명 자격 획득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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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는 끝났지만 이제 FA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2023 KOVO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명단을 발표했다.
흥국생명에서는 '배구여제' 김연경이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다.
'라스트댄스'를 펼친 도로공사는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새얀, 정대영 등 5명의 선수가 FA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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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욱재 기자] 배구는 끝났지만 이제 FA 전쟁이 시작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9일 2023 KOVO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명단을 발표했다. 협상 기간은 FA 명단을 공시한 이날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다.
총 20명의 선수가 FA 자격을 얻었으며 A그룹이 15명, B그룹이 5명이 포함됐다. C그룹은 1명도 없다. 연봉 1억원 이상이면 A그룹, 연봉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면 B그룹, 연봉 5000만원 미만이면 C그룹으로 지정된다.
흥국생명에서는 '배구여제' 김연경이 생애 첫 FA 자격을 얻었다. 도수빈도 마찬가지. '라스트댄스'를 펼친 도로공사는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새얀, 정대영 등 5명의 선수가 FA 명단에 포함됐다. 현대건설에서는 황민경, 김연견, 황연주, 정시영이, KGC인삼공사에서는 한송이, 염혜선, 채선아가, GS칼텍스에서는 문명화, 한수진이, IBK기업은행에서는 김수지, 김희진이,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오지영, 이한비가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김연경, 배유나, 박정아, 문정원, 전새얀, 황민경, 김연견, 한송이, 염혜선, 문명화, 한수진, 김수지, 김희진, 오지영, 이한비가 A그룹으로 지정됐고 도수빈, 정대영, 황연주, 정시영, 채선아는 B그룹으로 지정됐다.
그룹에 따라 보상 방법도 다르다. A그룹 선수를 영입시 전 시즌 연봉 200%와 해당연도 FA 영입 선수를 포함해 구단이 정한 5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 선수의 원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강하거나, 원소속 구단의 바로 전 시즌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 방법은 원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B그룹 선수를 영입하면 전 시즌 연봉 300%를, C그룹 선수를 영입하면 전 시즌 연봉 150%를 보상하면 된다. B그룹과 C그룹 모두 보상선수는 없다.
▲ 2023 KOVO 여자부 자유계약선수(FA) 명단
흥국생명(2명)
김연경 / A / 첫 FA
도수빈 / B / 첫 FA
한국도로공사(5명)
배유나 / A / 3회(2013, 2016, 2019)
박정아 / A / 2회(2017, 2020)
문정원 / A / 1회(2020)
전새얀 / A / 1회(2020)
정대영 / B / 5회(2007, 2011, 2014, 2017, 2020)
현대건설(4명)
황민경 / A / 3회(2014, 2017, 2020)
김연견 / A / 2회(2017, 2020)
황연주 / B / 4회(2010, 2013, 2016, 2019)
정시영 / B / 1회(2017)
KGC인삼공사(3명)
한송이 / A / 5회(2008, 2011, 2014, 2017, 2020)
염혜선 / A / 3회(2014, 2017, 2020)
채선아 / B / 2회(2017, 2020)
GS칼텍스(2명)
문명화 / A / 1회(2020)
한수진 / A / 첫 FA
IBK기업은행(2명)
김수지 / A / 4회(2011, 2014, 2017, 2020)
김희진 / A / 2회(2017, 2020)
페퍼저축은행(2명)
오지영 / A / 3회(2013, 2016, 2020)
이한비 / A / 첫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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