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도매상 60곳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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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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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시의 품질관리, 보관, 수송 시의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인 약사를 둬 의약품 품질 확인 등의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상에서 약사의 면허만 빌려 무면허 담당자가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백신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생물학적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고,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민생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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