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60대 어린이 4명 덮쳐···9세 초등생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차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고 오전부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곧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찻길에 세워주고 승객에 욕설 버스기사…법원 '정직 징계 정당'
- “586세대는 꿀 빨았다?…MZ, 주6일제 해볼래?”
- 323억 자산가들 현금 2배 늘렸지만…이 자산 선호
- MZ '공기업보다 스타트업' 달라진 취업 선호도…이유 보니
- '김건희 여사 순천만 사진' 논란에 전 靑사진사 '연예인도 아니고…'
- 백종원 '일시불, 미쳤어요?…무조건 무이자 할부쥬…어렵잖유'
- 백종원 '냉면값 1만8000원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선 넘은 냉면에 유재석·화사 '반색'
- '알몸으로 차 타는 영상 돌려봤다'…테슬라 직원들 '은밀한 고객영상 공유' 폭로
- '마약음료'에 놀란 대치동 엄마들, 영양제 홍보에도 '화들짝'
- “마을 남자들이 몰려와…” 50만 구독 '시골살이' 유튜버의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