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운전 차량 치인 초등생 사망…운전자 구속 영장 신청
나머지 3명 생명에 지장 없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대낮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시행됐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B양(9)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고 있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당시 친구들과 집 인근에 있는 생활용품점에 들린 뒤 나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맞은편에 초등학교가 있어 30㎞로 시속이 제한된 어린이보호구역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숨지게 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B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 중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가벼운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A씨는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사고 직전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481건을 기록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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