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어린이보호구역 돌진한 만취車… 9세 초등생 결국 사망

맹태훈 기자 2023. 4.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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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9세 여아가 끝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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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9세 여아가 끝내 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도로를 달리다 9살 B 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갑작스레 좌회전한 뒤 그대로 도로 경계석을 넘어 길을 걷던 9-12세 어린이 4명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B 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9일 오전 1시쯤 결국 숨졌다.

나머지 3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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