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파병 준비 부대서 숨진 군인‥54년 만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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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54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군인이 베트남전 파병 훈련 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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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파병을 준비하던 부대에서 강도 높은 훈련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의 유족들이 54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69년 훈련 도중 숨진 군인의 형제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인당 1천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훈련 중 몸이 좋지 않다는 망인에게 별다른 보호 조치 없이 총기를 소지한 채 부대로 복귀하게 했고,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을 알고도 예방 또는 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숨진 군인은 입대 3개월째인 지난 1969년 8월 부대로 복귀하다가 실종됐고, 다음날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군인이 베트남전 파병 훈련 부대에 배치된 지 5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당시 구타와 가혹행위, 신병에 대한 부대 관리 소홀 등으로 숨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219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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