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추행 혐의 50대에 ‘무죄’...법원 “피해 주장 신빙성 떨어져”

우정식 기자 2023. 4. 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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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부하 여직원을 강행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선고 이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씨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1년 5개월이 지난 이듬해 9월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최 판사는 “1층 사무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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