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곽시형 2023. 4. 9. 0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1일까지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기간 운영

정읍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를 하지 않은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약 3주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