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즉각 철회해야…법 취지 어긋나"

김정률 기자 2023. 4.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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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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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심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 잊지 말길 바라"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6.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하지만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인사 4명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원 결격 사유 중에는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최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부적격 사유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2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추천한 이병령 박사와 이경우 교수에 대해 실격 사유 이유 등으로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특위는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부디 과거 사례를 잊지 말길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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