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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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정관에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적혀 있거나,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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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을 걸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곳곳에서 이뤄지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분 쪼개기로 권리산정이 지연되면 재건축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게 원칙이지만, 조합 정관에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적혀 있거나,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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