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료·환자 개인정보 빼내 수면제 다량 처방, 간호조무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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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동료와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보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소재 모 병원 간호조무사 A씨(33·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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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병원에서 동료와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면제를 다량 처방받은 간호조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의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보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 소재 모 병원 간호조무사 A씨(33·여)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만8244원의 추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인천 중구 모 병원에서 동료 명의로 대신 향정신성의약품 28정을 처방받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달여 뒤인 그해 3월18일부터 19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점심시간 다른 사람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환자와 동료 간호조무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총 3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 발급받아 불면증 약 127정을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의사의 서명까지 위조해 처방전을 발급한 뒤 약을 구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10일부터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약들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이후 기존 처방약으로만은 수면장애 등이 해결되지 않자, 타인의 명의로 약을 더 처방받아 복용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위조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약물에 대한 의존증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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