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 부하 여직원 추행 혐의 50대 '무죄'

김종서 기자 2023. 4. 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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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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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뉴스1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50대 여직원 B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1년 9월에서야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추행 혐의가 입증된다고 본 반면,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추행당했다는 1층 사무실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씨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피해 시점을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를 시키라는 등 내용이 B씨 녹취록에 있어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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