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700억원 투입
기사내용 요약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1회용품 줄이고 재활용률 제고
환경사랑상품권 12억3000만 원 발행…15% 할인가에 판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및 자원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4222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는 7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 이용 촉진 등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해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1회용품 감축 및 재활용률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공포됨에 따라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의 순환경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경제(자원을 사용한 뒤 버리는 시스템)에서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남도는 올해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창원시, 김해시 등 7개 시·군에 452억 원을 투입해 소각시설 광역화 및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폐기물 분야 감축을 위해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3개소 ▲ 화학적 재활용(열분해)으로 재자원화하는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1개소 건립에 7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공공열분해시설은 정부의 3대 유망 녹색산업(탄소중립, 물, 자원)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 환경부 핵심과제의 하나이며, 올해 초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 2개소 모두 경남(김해, 함안)이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친환경 가치소비 행동변화 유도형 정책인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을 올해 총 12억3000만 원 발행하며, 도민들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지난 3월 2억3000만 원을 첫 발행하여 조기 매진을 기록하는 등 상품권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경남환경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상품권 구매 시 선 할인이 적용된다. 텀블러·락앤락 용기 등 다회용기를 지참하면 경남도에서 지정한 1200여 초록 매장(환경캠페인 동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례식장 및 카페 등 1회용기 사용 매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하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을 창원시·김해시에 이어 올해는 진주시, 거창군 등으로 확대해 8억8000만 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해 28억6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의 수거 환경 개선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2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정상 운영함과 동시에,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함께 추진해 폐기물 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조기정착화 계획'을 수립해 수거시스템 구축,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강화를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59개소 8억9000만 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고용(62명, 8억3000만 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72명, 9억4000만 원) ▲재활용품수거자판기 설치사업(6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제도(예산액 27억7000만 원)와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제도(6억4000만 원)를 올해도 추진한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지자체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평균 ㎏당 100원(이물질함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 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한,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 61개소(3억원)를 올해 추가로 설치해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지원사업(10억 원)도 추진해 농지 등에 방치된 부직포, 반사필름 등을 적기에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미세먼지 저감과 동시에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2~4월, 11~1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 관련 수거·처리는 해당 시·군 환경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적기 수거·처리된다.
경남도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 등 순환경제 생활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활센터 등 12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공기관 내 다회용 컵 사용을 시작으로, 인근 카페, 지역 행사장 등 민간 영역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여 1회용품 발생량을 줄이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경남도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 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지속가능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1회용품의 발생 저감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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