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콜라텍서 만난 여성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50대 벌금 5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4. 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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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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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인 콜라텍에서 만난 B씨(69·여)가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자기야 보고싶다", "박 여사는 남자친구 있나요" 등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41회 보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도 보낸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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