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유망기업 유치 강화…제주도, 투자지원제도 손질

양영전 기자 2023. 4.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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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타지역 상장기업과 성장 유망기업 등 유치 강화를 위해 투자 지원 제도를 손질한다.

도는 타시도의 투자지원 조례 등 기업 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우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를 살려 기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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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업 유치 지원체계 개선사항 발굴해 연내 조례 개정
"경쟁력 높은 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한 좋은 환경 구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타지역 상장기업과 성장 유망기업 등 유치 강화를 위해 투자 지원 제도를 손질한다.

제주도는 현재 투자 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반영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제주가 지리적 특성상 교통·물류 면에서 기업 유치에 불리한 태생적 한계가 있고, 최근 투자협약 체결 기업이 입지 부족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타시도의 투자지원 조례 등 기업 유치 지원체계를 검토해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투자유치 워킹그룹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조례의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도 했다. 민자유치지원본부 등을 활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하려는 취지를 살려 기존 '제주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명칭을 '제주도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지원 조례'로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항공우주, UAM(도심항공교통) 등 신성장산업에서 R&D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형태의 지원체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전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존 고용 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급 총액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향과 연계해 R&D에 집중하는 국책 연구기관 유치 등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원 중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조건도 수정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조례 개정과 별개로 입지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기업·투자 유치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쟁력 높은 유망기업의 제주 이전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안을 설계할 것"이라며 "이전기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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