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21일 취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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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3월14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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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3월14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기존 감면자도 1억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도내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월14일)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1만여건, 101억원을 환급 결정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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