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자금 5000만원 유흥비로 탕진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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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재건축사업 자금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용돈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B씨는 2018년 충남 천안시에서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C씨의 자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C씨에게 자금을 댈 사람이라며 D씨를 소개했고 C씨는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다.
그러자 A, B씨는 중간에서 자금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000만원을 빼내 유흥비, 용돈으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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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다른 사람의 재건축사업 자금 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 용돈으로 탕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B씨는 2018년 충남 천안시에서 재건축조합 사업으로 알게 된 C씨의 자금 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B씨는 C씨에게 자금을 댈 사람이라며 D씨를 소개했고 C씨는 D씨로부터 8000만원을 빌렸다.
그러자 A, B씨는 중간에서 자금을 보관할 것처럼 속인 뒤 5000만원을 빼내 유흥비, 용돈으로 탕진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17년 7월 울산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자신의 소유도 아닌 빌라를 팔아서 돈을 갚을 것처럼 속여 E씨의 돈 14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한 돈이 5000만원에 이르는데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횡령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E씨의 돈까지 가로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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