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숨어 불법촬영…30대 남성 벌금 10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4. 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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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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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10시40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빌딩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용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좌변기 옆 칸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림 판사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피해자를 촬영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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