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보다는 돈’…징계 중에도 무단출강 나선 경기아트센터 단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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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던 경기아트센터 단원들이 징계기간 중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출강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와 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도의 종합감사 결과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 예술단원의 복무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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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던 경기아트센터 단원들이 징계기간 중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출강에 나선 것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와 아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도의 종합감사 결과 겸직금지 규정 위반 등 예술단원의 복무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고 해당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아트센터 취업규정’에 따르면 조퇴·외출·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목적은 겸직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A 단원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23회 근무지를 무단 이석한 것은 물론 허가받을 수 없는 겸직임을 알면서도 영리목적의 문화센터 강사로 일한 사실이 적발됐다.
B 단원은 개인연습실 이용이나 악기수리 등 업무관련 외출·출장 시 다른 단원에게만 “잠시 나갔다가 오겠다”고 얘기했을 뿐 담당팀장의 허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단원들도 강사로 활동하거나 외부출연에 해당하는 공연, 음반·음원제작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감사 적발 이후 징계기간 중에도 또다시 외부공연 출연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아트센터 일부 직원들 사이에는 이미 퍼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사안을 또다시 반복했다면 기관 차원의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감사나 징계에 대한 여부는 현재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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